2024.03.10 - [경제, 사회/은행대출]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모든 것(중기청)_1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약칭 중기청)을 받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보통, 자취방은 옮겨도 대출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창구에서의 경험상 중기청 대출은 최소 한 번은 만기연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일반적인 전세대출이랑 다르게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획된 상품이므로 약간의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연장 시 대출자는 동일한 회사에 계속적으로 재직 중이거나, 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하였거나 셋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연장 시 금리가 일반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수준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뛸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1회차 만기연장시 변동사항 | |
계속 재직 |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中 택1 2) 청년창업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규시점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경우, 금리 역시 신규 시점의 중기청 고시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음 |
이직 시 |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中 택1 - 주업종코드 확인서 - 이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2) 청년창업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1)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금리변동 x 2)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대출 연장시점에 고시되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구간별 금리 |
퇴직 시 | 1) 근로소득자였던 경우(자발적 퇴사 등)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中 택1 2) 청년창업자였거나 또는 비자발적 퇴사자인 경우 : - 재직회사의 폐업증명서 | 1) 자발적인 퇴사 또는 청년창업자였으나 폐업한 경우 : 대출 연장시점에 고시되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구간별 금리 2) 재직회사의 휴폐업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를 입증하는 경우 : 금리변동x |
중기청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한 FAQ
1) 중기청 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1회만 이용 가능하나, 기존 중기청 대출고객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당시의 상품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신규 가능
2) 중기청 대출을 2회 차 만기연장할 때 적용금리는 더 이상 우대금리가 아닌가요?
중기청 대출은 신규시점, 그리고 그 대출을 1회차로 만기연장할 때에만 중소기업에 지속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신규 시점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2회차로 만기연장할 때부터는 이유 불문 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
다만 2회차 연장시점에서 일반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을 산정시에는, 중기청을 신규했을 당시의 소득과 2회차 연장시점의 임차보증금의 조건을 조합하여 일반형 금리가 적용됨
3) 만기연장 시 중기청 대출에서 정한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만기연장시에는 재직여부, 재직중인 회사의 규모는 따지지만 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4) 만기연장 시 중기청 대출에서 정한 청년 연령요건(만 34세 이하)을 초과하면 연장기 불가한가요?
연령을 초과해도 똑같이 중기청 대출로 연장 가능
5) 중기청 신규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불가한가요?
1억원의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 단, 본 건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임차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임차물건 가격의 60% 이하일 경우(단독주택 및 다가구는 물건 가격의 80% 이하여야 함)만 가능
6)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을 이행 중인 경우도 중소기업 재직자로 간주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재직자로 인정 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에서 대체복무 여부 확인불가하기 때문)
7) 중소기업은 아니나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에서 재직 중인 경우도 중기청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세칙 제95조(대출절차)에 따르면, 소속기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 심사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통합공시 알리오 https://www.alio.go.kr/guide/publicAgencyStatus.do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pubCompGuide.do
* 사행성업종 확인 방법 -> 재직회사의 정관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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