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갱신계약과 전세대출의 모든 것 1부 안녕하세요, 고독한 은행원입니다. 이번에는 전세대출자의 임대차갱신계약에 관한 FAQ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창구에서 느끼는 점은, 은행원이나 고객이나 신규전세 계약과 대출보다는 갱신계약에 따른 중도 대출조건변경이나 대출 기한연장이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입니다. 창구에서 자주 문의되는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성원칙은 가급적 은행대출 진행시 무리가 없도록 가장 보수적으로 계약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갱신계약시 임대차계약서는 꼭 다시 써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서 재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1) 계약갱신하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