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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현존하는 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퇴직연금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납입하는 것으로 흔히 퇴직금이라고 함 |
개인연금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개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용하는 연금(IRP, 연금저축 등) |
개인형 IRP의 개요
가입 자격 | 소득이 있는 근로자, 공무원 또는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포함) |
세액공제한도 | 연 900만원(연금저축 공제한도 포함) |
환급세액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그 외의 소득규모 : 13.2% |
수수료 | 최근에는 경쟁 심화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 무료 |
개인형 IRP에서 사용되는 용어
용어 | 뜻 |
가입자부담금 | 연말정산 등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이 입금한 금액 |
사용자부담금 | 아직 또는 은퇴 시 회사가 입금한 금액(퇴직금은 통상 이 IRP계좌로 수령)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 대한 세금(퇴직금 금액, 근속년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짐)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연령별 차등, 지방세 포함 3.3%~5.5%) |
기타소득세 | (일시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16.5%) |
과세이연 | 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과 퇴직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약 해지시까지 미뤄주는 제도(납부해야 될 세금까지 재투자되는 복리효과가 있음) |
세금에 대해 고려할 때, 수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IRP 가입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원금과세라는 점인데요, 나중에 은퇴하고 연금식으로 지급받으면 큰 해당 세율이 최대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고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수익뿐 아니라 원금에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세에 준하는 16.5%에 세금이 붙는데, 이는 그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던 원금(연 최대 900만원)에 대해 16.5%를 고스란히 토하는 것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4.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내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천만원을 초과할 시에 세액공제율은 13.2%까지 떨어지는데, 그 경우 일시해지하면 16.5%와의 차이인 3.3%만큼 추가적으로 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IRP vs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비교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상품 |
퇴직연금 | 900만원(연금저축 공제한도 포함시) | 개인형되직연금(IRP) |
연금저축 | 600만원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18년부로 판매중지) |
연금 해지시 세금 발생분
자금원천 | 연금수령시 | 일시해지시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가입자 부담금 | 비과세 | 비과세 |
퇴직금 | 연금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 * 70% 연금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 60% |
퇴직소득세 그대로(비과세 없음)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 |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만 80세 이상 : 3.3% |
기타소득세율(16.5%) |
중도인출 조건 및 세율
구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 |
개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 퇴직금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단,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조건) | 가능 | 가능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 가능 | 가능 | ||
천재지변 | 가능 | 가능 | ||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 불가능 | 가능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불가능 | 가능 | ||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 ·파산 | 불가능 | 가능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 가능 | 가능 | 기타소득세(16.5%) | 퇴직소득세 |
그 외의 사유 | 불가능 | 가능 |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IRP계좌에서 중도인출을 진행한다고 해도 원금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약간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간 받아온 세액공제액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상승효과를 고려하면 무이자로 빌려서 중도인출시 정부에게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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