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사회/투자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 총정리(feat. 중도인출 조건)

728x9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현존하는 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납입하는 것으로 흔히 퇴직금이라고 함
개인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개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용하는 연금(IRP, 연금저축 등)

개인형 IRP의 개요
가입 자격  소득이 있는 근로자, 공무원 또는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포함)
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연금저축 공제한도 포함)
환급세액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그 외의 소득규모 : 13.2%
수수료 최근에는 경쟁 심화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 무료

 

개인형 IRP에서 사용되는 용어
용어
가입자부담금 연말정산 등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이 입금한 금액
사용자부담금 아직 또는 은퇴 시 회사가 입금한 금액(퇴직금은 통상 이 IRP계좌로 수령)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세금(퇴직금 금액, 근속년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짐)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연령별 차등, 지방세 포함 3.3%~5.5%)
기타소득세 (일시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16.5%)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과 퇴직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약 해지시까지 미뤄주는 제도(납부해야 될 세금까지 재투자되는 복리효과가 있음)

 

세금에 대해 고려할 때, 수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IRP 가입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원금과세라는 점인데요, 나중에 은퇴하고 연금식으로 지급받으면 큰 해당 세율이 최대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고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수익뿐 아니라 원금에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세에 준하는 16.5%에 세금이 붙는데, 이는 그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던 원금(연 최대 900만원)에 대해 16.5%를 고스란히 토하는 것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4.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내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천만원을 초과할 시에 세액공제율은 13.2%까지 떨어지는데, 그 경우 일시해지하면 16.5%와의 차이인 3.3%만큼 추가적으로 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IRP vs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비교
구분 세액공제 한도 상품
퇴직연금 900만원(연금저축 공제한도 포함시) 개인형되직연금(IRP)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18년부로 판매중지)

 

연금 해지시 세금 발생분
자금원천 연금수령시 일시해지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가입자 부담금 비과세 비과세
퇴직금 연금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 * 70%
연금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 60%
퇴직소득세 그대로(비과세 없음)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만 80세 이상 : 3.3%
기타소득세율(16.5%)

 

중도인출 조건 및 세율
구분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개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퇴직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단,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조건) 가능 가능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가능 가능
천재지변 가능 가능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불가능 가능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불가능 가능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 ·파산 불가능 가능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가능 가능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세
그 외의 사유 불가능 가능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IRP계좌에서 중도인출을 진행한다고 해도 원금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약간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간 받아온 세액공제액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상승효과를 고려하면 무이자로 빌려서 중도인출시 정부에게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